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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누393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행의 “ 발송된 점” 다음에 “, 학교 재산의 반납 시기를 2015. 9. 30. 13:00로 정한 점 등”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등)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노동위원회규칙(판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위원회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2015년 9월경 출국하여 초심 및 재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을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고, 같은 맥락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도 없다.

나.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1. 15. 선고2003두11247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시점이고,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즉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E-7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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