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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6구합68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226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8. 6. 2. 수배전반 등의 제조판매설계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929-9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19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등의 개발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B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이력서상 경력 누락 등의 사유로 2015. 7. 23. 채용이 취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10.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원고에게 2회 이상 신청이유의 제출 및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연락을 기피하고 재심신청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심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이유서의 보정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서를 2회에 걸쳐 보냈는데, 2016. 3. 15.자 보정명령서는 반송되었고, 2016. 3. 28.자 보정명령서는 2016. 3. 15.자 보정명령서와 함께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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