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C 전 1,687㎡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경기 가평군 C 전 1,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8. 9. 17. D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인데, 위 분할 전 토지는 원래 E이 소유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77. 5. 24. F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F이 사망하고 망 F의 처인 원고가 2008. 3.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해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
나. 한편 망 F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는 무허가로 축조된 E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E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고 1977. 5. 13.경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부지사용의 대가로 망 F에게 1년에 콩 1가마 정도를 지료로 지급하여 오다가, 2000. 12. 6.경 망 F과 사이에 위 건물 부지에 대한 도지를 1년에 300,000원으로, 위 부지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하되 기간 경과 후 재합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 건물을 매수한 이후 1987년경과 2002년경 두 차례 증축공사를 하여 현재 위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경량철골건물 주택 1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되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가 축조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컨테이너박스 10㎡,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블록 화장실 5㎡, 같은 도면 표시 29, 30, 20,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목조 닭장 1㎡가 각 현존하고 있다
이하'ㄱ 부분 컨테이너박스','ㄷ 부분 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