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중앙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 여러 차례에 걸쳐 어깨와 다리 부위를 만졌으나 두 사람 사이의 고용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해고될 가능성이 있어 항의하지 못하고 인내하던 상황이 지속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9. 9. 17:41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등 쪽의 브래지어 끈 부위와 허리 부위를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5. 16:08경 전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6:14경 위 편의점 상품진열대에 서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전화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