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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0: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수퍼 앞 도로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44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팔 부위를 마구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확인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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