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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24 2017가단11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82,866원 및 그 중 38,549,211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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