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24 2017가단11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82,866원 및 그 중 38,549,211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2,182,866원 및 그 중 38,549,211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