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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20가합72402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229,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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