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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63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1항 유가증권위조 부분을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6. 2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발행일, 지급기일, 어음금액란이 백지이고, 발행인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C’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D 주식회사의 도장이 찍혀있는 D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E)을 교부받으면서, C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에 관하여 3,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백지보충권을 수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빌딩 3층 M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에 '5억 원, 500,000,0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가, 그 무렵 발행인 측의 동의를 받아 위 기재 부분에 삭선을 긋고 발행인 측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삭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 29.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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