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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단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조치 하였으나 잠시 후 다시 찾아와 맥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맥주잔 2개가 깨지고 그 유리 파편이 꼼장어 등 음식물에 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여러 명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검찰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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