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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3 2012노3814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고, 그 피해를 돌이킬 수도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히 그 유가족들에게는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나도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갑자기 악화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발견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장소,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지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특별히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여기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징역 3년∼10년)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 까지 감안할 때, 원심의 위 선고형은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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