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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노1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D가 중증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결과, 피해 정도가 너무나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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