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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0 2018노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커피 전문점의 임차인은 M 이고, M이 피해자 L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M은 실제로 커피 전문점을 개업하여 수개월 동안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M이나 피해자 L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담보로 제공한 당좌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사실 오인).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사위인 P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워터 파크 영업장에 취직만 시켜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렸고, 실제로 AA를 설립하여 P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피해자 O로부터 빌린 돈을 위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시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O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교부 받은 금액은 4억 원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오인). 3)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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