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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05 2018노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순 번 1,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E의 채무자들인 K, L에 대한 대출금 합계 1억 3,750만 원의 채권, E의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각종 집기와 비품 등의 구입비용 중 피고인의 몫인 5,000만 원, E로 부터 정산 받아야 할 2개월치 정산 금 600만 원 등 합계 1억 9,350만 원 상당의 자산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의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C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자력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3. 경 피해자 C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E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여 주었다.

따라서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차용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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