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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P이 N 유한 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에 3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믿었고, 위 투자금이 지급되면 K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에 25억 원을 투자할 수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K을 기망하여 L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P이 N에 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당시 P의 신용이라든지 자금 동원능력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P이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실제로 투자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P으로부터 위 30억 원을 투자 받지 못할 경우, 달리 L에 25억 원을 투자할 자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 2억 5천만원을 상환할 수 있는 자력 또한 없었던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K에게 L에 25억 원을 확실히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K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대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L에 투자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K을 기망하여 L로부터 2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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