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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94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C’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C’ 조합장 후보로 출마(2019. 2. 26. 후보등록)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가.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경 C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다음 선거인인 조합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4. 07:14경 안성시 D에 있는 C 대의원인 E의 주거지에 찾아가 5만 원 권 지폐 6매를 침대에 올려놓으면서 E에게 ‘조합장 후보에 출마할 것인데 도와 달라. F에 거주 중인 C 조합원들의 신상에 대해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금전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9. 1. 8. 16:30경부터 2019. 2. 2. 09:4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C 대의원 또는 조합원을 찾아가 합계 117만 원 상당의 금전ㆍ물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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