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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0 2019고단5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24, 2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로 출마 예정인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친형, D는 피고인의 조카(C의 아들), E, F, G는 피고인의 오랜 지인, H은 D의 후배로 모두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장차 선거인이 될 B 조합원들(이하 ‘조합원’이라고 함)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직접 찾아가기 어려울 때에는 C, D, E, F, H, G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찾아가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지시하고, 그 중 D, E, F, H, G에게는 조합원들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금품을 나눠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선거인들을 매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선거인’이라 통칭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9. 2. 28.~2019. 3. 12.)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0:00경 상주시 I에 있는 조합원 J의 주거지 앞에서, J를 불러내어 자신의 K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시 은척면에 있는 은척삼거리까지 이동한 후, J에게 “형님, 제가 L 회장도 했기 때문에 올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유리합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형수님하고 경비 하이소”라고 말하면서 100만원이 들어 있는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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