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89』 피고인은 2016. 4. 3. 20: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653』 피고인은 2016. 5. 7. 11:40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8세) 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식사하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위 식당 출입문을 닫자,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다음,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2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력 수회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