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
1. 2016. 10.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1:2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미닫이 출입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어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동전과 삶은 계란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0.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0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상당의 동전과 남은 튀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80』 피고인은 2017. 2. 16. 22:2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미닫이 출입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어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5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7,500원 상당의 삶은 계란 1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관련 사진 『2017 고단 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추가피해 상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일부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