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09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들인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부천시 일대 속칭 ‘보도방’의 운영과 관련된 F, G, H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긴급체포 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E을 부추겨 E으로 하여금 “2011. 4. 8.경부터 2011. 4. 14.경까지 F, G, H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되었는데, G이 F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차에 태워 성매매업소로 이동시켰고, G은 일이 힘들어 집에 돌아가려는 자신에게 ‘한 번 더 일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한 일을 알리겠다’고 하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계속 운전하였으며, H은 자신에게 ‘너는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며 주먹으로 머리와 배를 1회씩 때리고 현금 10만 원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F, G, H을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무고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그 무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었음은 물론 피무고자들인 F, G, H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는 등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자명하여 그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장기간 도피하였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