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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29 2017고단3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05. 10. 14.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로,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3. 논산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 11. 계룡시 G 아파트 108동 902호 주방에서 피고 소인 D과 말다툼 중 D이 마시고 있던 맥주잔을 자신에게 집어 던져서 왼쪽 허벅지에 맞았다.

’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맥주잔을 던져 피고인을 맞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본건 관련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과의 혼인 파탄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 무고 자에 대한 법률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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