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안동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해창개발 주식회사(이하 ‘해창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 중 낙동강교, 검암교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또한, 해창개발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공사에 필요한 자재납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자재납품 하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성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재납품 및 운반을 위하여 자재납품 하도급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태성산업개발에 고용되어 이 사건 구조물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해왔는데, 2010. 5. 22. 15:00경 이 사건 구조물공사 현장 내 남후터널 종점부 앞에서 라이닝 폼을 옮기던 중 카고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H빔 클램프에서 철재와이어가 이탈되면서 철재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던 라이닝 폼이 원고가 작업하고 있던 카고 적재함 위로 떨어지면서 튀어 올라 원고의 목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에 원고의 몸이 위 적재함으로부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합계액 253,647,479원{(일실소득 255,548,984원 향후치료비 11,226,282원) × 과실상계 0.9 - 손익공제 36,450,260원 위자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채무불이행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