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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08480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안동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해창개발 주식회사(이하 ‘해창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 중 낙동강교, 검암교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또한, 해창개발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공사에 필요한 자재납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자재납품 하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성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재납품 및 운반을 위하여 자재납품 하도급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태성산업개발에 고용되어 이 사건 구조물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해왔는데, 2010. 5. 22. 15:00경 이 사건 구조물공사 현장 내 남후터널 종점부 앞에서 라이닝 폼을 옮기던 중 카고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H빔 클램프에서 철재와이어가 이탈되면서 철재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던 라이닝 폼이 원고가 작업하고 있던 카고 적재함 위로 떨어지면서 튀어 올라 원고의 목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에 원고의 몸이 위 적재함으로부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합계액 253,647,479원{(일실소득 255,548,984원 향후치료비 11,226,282원) × 과실상계 0.9 - 손익공제 36,450,260원 위자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채무불이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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