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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307
장비사용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원도로부터 “A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2015. 3. 5. 주식회사 우원 및 효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우원 및 합자회사 우경건설(이하 ‘우경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 부분을, 우원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 부분을 각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된 공사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 위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및 건설장비 대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9. 30.부터 2015. 10.31.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덤프차량을 투입하여 우원에 대하여 16,373,170원의 운송비 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을 가지게 되었다.

다. 우원은 자신의 재하수급인 등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말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1. 4. 피고와 사이에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2. 우원 및 채권단 대표 전국건설노조강원지역본부장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 피고와 우원은 미지급 채권에 대해 2016. 1. 23.까지 양도 양수 절차를 완료한다.

피고는 우원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한다.

피고는 2016. 1. 24.부터 미지급 채권에 대해 각각의 채권자들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길어질 시 설 명절 이전에 최소 30%를 반드시 처리하고 2월 말까지 미불금 채권금액 전액에 대해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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