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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18 2014나21183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의 반소 청구취지 감축 등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로부터 ‘청주시 국도대체 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2010. 7. 8. 이 사건 도로공사 중 D 구조물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7억 1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0. 7. 8.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②2011. 2. 28. 이 사건 도로공사 중 E 구조물공사(이하 ‘E 공사’라 하고, D 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7억 6,120만 원, 공사기간은 2011. 2. 28.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D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D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E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E 하도급계약’이라 하며, 합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말하고, ‘을’은 원고를 말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은 계약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기로 한다.

②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선급금) ①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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