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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6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창원시 의 창구 C 반 지하 1 층에서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려는 D에게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19대를 대당 40만원에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말경 창원시 의 창구 E 주택 반 지하에서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려는 위 D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19대를 대당 40만원에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F 빌딩 805호에서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려는 G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19대를 대당 40만원에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H이 2016. 1. 10.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I 건물 지하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경차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1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위 H에게 컴퓨터 11대를 200만원에 판매하여, 위 H의 불법 게임 장 운영 및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유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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