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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19나734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 1 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3,09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현금 90만 원, 2014. 12. 30. 자 송금액 1,300만 원, 2015. 2. 18. 자 영수증 700만 원) 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권리금과 시설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5,000만 원 중 나머지 510만 원(= 5,000만 원 - 위 3,090만 원 - 2015. 8. 31. 자 D 채권 양도 액 1,400만 원) 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제 1 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변제한 금원 이외에도 원고에게 1,300만 원 (100 만 원권 수표 3 장, 500만 원권 수표 2 장) 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건물 관리인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양수 받은 이 사건 점포 안의 집기를 처분하여 그 대금 510만 원을 원고가 미납한 이 사건 점포 관리비에 충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지급할 잔대금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권리금 및 시설비 5,000만 원 중 피고로부터 직접 3,09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중 1,400만 원이 D에게 양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시설 일체를 원고로부터 양수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 제 14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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