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소재 D대학교에서 2017. 12. 11.경부터 총장직무대리로 취임하여 근무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D대학교 총무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E을 비롯한 D대학교 소속 120여명의 평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에서는 2017. 9. 13.경부터 D대학교 정문 옆 잔디밭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D대학교의 사학비리를 규탄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 11:30경 D대학교 총장실에서 B에게 총무처 직원들을 데리고 가 교수회에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였다.
B는 같은 날 15:40경 교수회 소속 피해자 교수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관재시설팀 직원들을 데리고 가 D대학교 정문 옆 천막을 임의로 철거하고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교수들 소유의 시가 2,060,500원 상당인 천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 15:40경 A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수들 소유 시가 2,060,500원 상당인 천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천막 철거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물품 보관 리스트 제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