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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협회 경상남도회의 현 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경상남도회의 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F 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6. 1. 21. 경 위 경상남도 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의결권을 모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회원들에게 위 경상남도 회 부회장 G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도록 부탁하였고 피고 인과 위 G가 위 이사장 선거에서 각각 다른 후보를 지지하게 되자 회장인 피고인 본인과 부회장 G의 신임을 각각 묻는 임시총회를 2016. 5. 26. 경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D 협회 경상남도 회 사무실에서, 990 명의 위 경상남도 회 회원들에게 2016. 5. 26. 경 개최 예정 인 위 경상남도회의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지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1.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위조 관련 피고인은 위 “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라는 문서에 “E 전 도회장은 당시 저에게 I 후보를 지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가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고

거절하자, 언론매체에 우리 경남도 회의 총회 결의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도록 종용하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J 전 이사장과 결탁하여 제게 위임된 회원님 들 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위조하면서 도회장을 협박하였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조합 선 거거관리위원장 K가 “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 권리제한에 대한 조치” 라는 문건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었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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