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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협회 회원으로 B 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C 후보를 지지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협회 회원 겸 이사로 이사장 선거에서 E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7:48 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 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G)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27 대 H 당선자에게 붙어서 온갖 아양을 떨더니 배를 갈아 타셨습니다.

회원님의 주위를 보십시오.

온통 과거에 회원님이 죽어라

고 미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 지금은 그 틈에 껴 들어가셨습니다.

용기가 가상하다 하지만 얼굴도 두껍습니다.

28대 H 이사장이 재출마 한다니까

암내 난 고양이처럼 행동하다가 C 후보가 출마한다니

기회주의에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왜 C 당선자가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셨나요.

들리는 말로는 회원님이 바라는 협회의 도록제작에 C 당선자께서 공정하게 원칙에 의하여 계약한다니

돌아섯다면서요 도록제작을 주지 않으니 E 회원에게 붙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E 회원이 회원님에게 우리 협회 도록을 모두 준다고 약속하셨나요.

B이 회원님의 사업장입니까

간과 쓸개는 이웃입니다.

그래도 너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지는 마십시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인터넷 게시판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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