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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7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 중기 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7. 4. 10.까지 근무한 E의 2014. 8. 주휴 수당 68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 수당 합계 20,600,000원과 연차 미사용 수당 12,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7. 4.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7,84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7. 17. 근로자 E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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