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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업ㆍ보건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8 고합 94』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1. 분 임금 8,000,000원, 2017. 12. 분 임금 8,000,000원, 2018. 1. 분 임금 197,260원 합계 16,197,26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합 134』 피고인은 2017. 3. 17.부터 2018.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1. 분 임금 2,324,615 원 및 퇴직금 2,478,183원 합계 4,802,798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연차 수당, 퇴직금 합계 33,716,65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 고합 151』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131,959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연차 수당, 퇴직금 합계 34,703,32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 I,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E, F, I, J, K)

1. 각 고소장 (K, L, G 외 6명)

1. 각 퇴직금 산정 내역 및 급여 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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