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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17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형 사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자동차 부품인 리드 커버(lid cover, 자동차 실내 휴즈박스 덮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리드 커버의 금형을 사출한 후 도색업체를 거쳐 피고에게 완제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공급한 완제품에 관하여, 2015. 4. 30. 90,835,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5. 11. 25. 95,002,050원 상당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한 원재료에 관하여, 2015. 4. 30. 85,800,000원, 2015. 11. 25. 42,792,750원 상당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8. 계약금으로 500만 원, 가공비로 2015. 6. 15. 35,800원, 2016. 4. 15. 44,546,3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의 차액인 57,245,100원{= (90,835,800원 95,002,050원) - (85,800,000원 42,792,750원)} 상당의 가공비에서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공제한 52,245,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가공비 중 44,546,370원을 2016. 4. 15.에 변제하였으므로, 2015. 12. 26.(이 사건 2016.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2015. 12. 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2. 26.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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