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은 경남 고성군 E 전 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B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은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B와 C에 대하여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B, C, 채무자 G, H,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H,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15. 6. 3. H에 공급가액 9,781,260원, 부가가치세 978,126원, 합계 10,759,386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같은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원인으로 공급가액 -9,781,260원, 부가가치세 -978,126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같은 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G는 2016. 4. 30. 폐업하였고, H은 2016. 6. 10. 폐업하였다.
바. B와 C, 피고, G와 H은 2016. 10. 20. B와 C이 피고에게 그때까지 G, H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1.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합의(2016. 10. 20.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때 B와 C은 피고로부터 위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피고와 F,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