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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8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처 C 명의로 화장품 도소매업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8,9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80,639,997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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