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7. C(D)에게 서귀포시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376,2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C은 2015. 7. 원고에게 위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납품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5,582,83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5. 8. 4. 피고로부터 5,582,830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31. 4,292,750원, 2015. 9. 30. 1,874,290원, 2015. 10. 31. 5,379,572원, 2015. 11. 30. 982,96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6.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7. 3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12,529,572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7. 5. 26. C으로부터 3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528,5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을 뿐, 원고와 계약한 바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8. 4.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액수와 일치하는 5,582,83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미지급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액수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2년경 설립된 법인,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임에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식 및 경험칙에 반하는 데다가,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