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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07:50경 밀양시 C에 있는 D이용원에서, 피해자 E(58세)에게 "10년 전 처에게 필로폰을 먹여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이를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칼날길이 2cm, 총길이 6cm)을 왼손에 든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울대를 칼로 끊어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며 면도칼을 든 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도망을 가자 화가 나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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