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영주시 C 전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E 대 12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며, F 대 8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서 위 각 토지는 연접하여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15㎡ 지상에 있는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구한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D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민법 제242조상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하려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는 위법하여 그 철거를 구한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고는 공로 등으로 통행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설물로 인하여 원고의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본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