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망 C의 소유였는데, C가 1993. 2. 5. 사망하자, 1993. 3.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D는 2015. 3. 11.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줬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9. 2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7. 2. 13. E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7. 11. 1.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서는 일반건축물대장상 망 C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데, 위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다가, 2017. 10.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5호증의 2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1.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4. 30.까지 월 194,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액수도 위 액수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모두 망 C의 소유의 속하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