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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181467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8. 17. C 앞으로 1994. 5. 3.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17. 1. 5. 원고 앞으로 2016. 7.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5. 26. D 앞으로 199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10. 12. 28. 피고 앞으로 2005.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특별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매매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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