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26 2016가단5389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충남 태안군 D 대 51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충남 태안군 D 대 51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