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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 외국인( 일명 ‘B’ )으로부터 가짜 금을 순금이라고 속여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 미군 병사가 순도 99.5% 의 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곳을 찾고 있다, 매 수자를 알아 봐 달라’ 고 제의한 후, C 등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2. 18. 16:4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한강로 3가) 용산역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순도 99.5% 의 금 10kg 이 다, 선수금으로 2억 원을 주고, 잔 금은 감정 후 달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순도 99.5% 의 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가짜 금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은 순도 99.5% 의 금이 아니라 금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합금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감정하러 간 사이에 선수금을 가지고 도망갈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이 사건 가짜 금 성분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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