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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단1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0. 22:4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D이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무선마이크를 빼앗은 다음, 이를 손에 쥐고 무대 칸막이에 수회 내리쳐 무선마이크를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H 상대 등 내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은 본인은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냥 인정하면서 판결을 받겠다고 해 마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관련 없이 현장에 있던 주점을 보던 H, 밴드마스터 D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출동했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있던 I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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