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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8 2018고단2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1:15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자신의 옆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F이 “지금 다른 신고가 있어서 못 기다려주겠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에 기대어 서서 신고출동을 막고, 이를 만류하는 위 F에게 “야!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씨발놈아 쳐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야 씨발놈아, 너 모가지를 잘라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부위를 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행위가 담긴 휴대폰 영상 첨부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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