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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4 2018고단7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1:50 경 진주시 D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24 세) 및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문제로 피해 자로부터 “ 인수인계도 해 주지 않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

”, “ 다음부터 는 연락 하지 마라. 보기 싫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눈꺼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이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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