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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1 2016노34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전화 홍보원의 고용, 수당 지급 등은 선거 사무 장인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 홍보 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인 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공동 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부분) 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공판의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결문 제 7 쪽 제 9 행부터 제 12 쪽 제 7 행에서 자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선거 사무장인 B과 전화 홍보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서 라도 선거운동을 하기로 암묵적 묵시적으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전화 홍보원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뒤 B을 통해 전화 홍보원들에게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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