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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7849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및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7. 13. 19:00 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7. 14. 피해자들이 마을회관에 도착한 무렵에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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