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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15 2015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0:3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 북 리에 있는 치킨 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계백로에 있는 계백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도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90% 로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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