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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앞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21세)과 피해자 F(22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용산구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거리를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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