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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0857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7. 12. 1., 약정 이자율을 연 18%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7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D조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18.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3,5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1억 원 -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으로 매수하여 이득을 보았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의 채무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용금 채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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