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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8 2016재가합11
재심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억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합154호 매매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나.

이 법원은 2015. 12. 22. 재심대상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2006. 1. 12. 원고와 피고는 2002. 5.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계약금 1억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위 계약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킨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2002. 5. 2. 원고로부터 계약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지 않다가 2002. 8. 22. 제3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5. 7. 31.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 19.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006. 2. 3. 항소하였으나, 2006. 2. 3.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증인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원고가 태백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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