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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5나20575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와 B 사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의 각 연대보증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2006. 6. 26.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5,800,000,000원을 만기 2008. 4. 26.로 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B은 C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C는 2008. 4. 26. 미래저축은행에 원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2)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7. 3. 26.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800,000,000원을 만기 2009. 9. 26.로 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B은 4,940,000,000원을 한도로 D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D는 2009. 9. 26.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원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나. B의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1) B은 2009. 7. 24. 11:22경 자신의 우체국 E 계좌에서 250,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1:24경 아내인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

)로 5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을 순차로 입금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는 2008. 10. 27. 피고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계좌이다.

다.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 개설일인 2008. 10. 27.경부터 이 사건 입금일인 2009. 7. 27.경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19,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순번 부동산 내역 시가(원) 1 대전 중구 L 외 M아파트 103동 303호 230,000,000 2 대전 서구 N 110호 및 111호 889,000,000 합계 1,119,000,000

라. 미래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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